'3년간 799회' 공기업 직원들 접대받은 50대 산자부 공무원 실형
뉴시스
2025.10.22 14:36
수정 : 2025.10.22 14:36기사원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산하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3년 동안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50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자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공기업 법인카드로 799회에 걸쳐 총 433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당시 산자부는 해당 공기업의 약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며 A씨는 장관 위임을 받아 공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기업에 대해 관리 및 감독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 및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0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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