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 의무화
연합뉴스
2025.10.22 14:39
수정 : 2025.10.22 14:39기사원문
광주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 의무화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구의원들은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의무적으로 주민보고회를 해야 한다.
최기영·주순일·김귀성·정상용·기대서·전미용·손혜진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뒤 90일 이내 주민·단체·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겠다"며 "북구의회가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난 7월 일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 성과를 공유하는 주민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da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