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어린이놀이시설, PM·반려동물 제한 강화"
뉴시스
2025.10.22 14:49
수정 : 2025.10.22 14:49기사원문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2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나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도 신설했다.
관리·지원 계획의 포함사항도 기존 일부 행위 방지 중심에서 위해·위험 행위 전반으로 확대했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조항은 홍보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개정해 행정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황치모 수성구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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