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업체 임원진, 항소심도 집유
뉴시스
2025.10.22 14:57
수정 : 2025.10.22 14:57기사원문
지역 첫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기소사례 2심도 징역 8월·집유 2년 원심 판결 유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임원진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종석)는 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역 모 제조업체 대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임원진은 2022년 11월7일 오후 9시14분께 광주 광산구 모 제조업체 내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재 입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25)를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노동자는 적치장에 입고된 철제 코일을 이동식 크레인(호이스트)에 매달아 작업대 위로 옮기다 아래로 굴러 떨어진 철제 코일에 변을 당했다.
수사 기관과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 내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사측이 A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했고 전도 방지 용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코일 관련 작업을 할 때 고임목을 사용하도록 하기는 했다"며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인력 부족으로 작업 지휘 없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작업이 이뤄졌다"며 '숨진 작업자가 상당 기간 위험한 작업방식이 이뤄졌는데도 몇 차례 주의만 주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검사와 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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