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당진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전면 통제…11월1일 시행

뉴스1       2025.10.22 15:06   수정 : 2025.10.22 15:06기사원문

평택해경 제공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11월 1일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 22~30번 구간(방조제 끝단) 해안을 야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문방조제 일대는 수심 변화가 극심하고 조류가 빨라 고립·익수 사고 위험이 높으며, 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통제 시간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이며, 해양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지난 17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석문방조제 22~28번 구간 7개소에 출입통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지정 시행한 이후 계도·단속과 병행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이지만 야간 해루질 등 위험 행위로 해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해 왔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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