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뉴시스       2025.10.22 15:11   수정 : 2025.10.22 15:11기사원문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박충배 수성구의원. (사진 = 대구시 수성구의회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충배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화재 피해 지원금 및 심리 회복 지원, 지원금 신청 절차,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화재 피해 지원금은 임시거처에 필요한 숙박비와 식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5일간 지원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화재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및 전문 기관과 연계한 심리 회복 지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최근 3년간 수성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5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1명, 부상 33명 등 44명, 재산 피해는 약 2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수의 주택 화재는 정부의 '재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어려워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 차원의 대응책이 요구됐다.

박충배 의원은 "화재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니라 주민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생활 위기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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