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안 했는데 '파묘'"…광주 영락공원서 타인 유해 화장 사고
뉴스1
2025.10.22 15:15
수정 : 2025.10.22 15:25기사원문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 장사시설 '영락공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유해를 화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묘지 오개장 사고는 지난 6월 발생했다.
하지만 파묘 과정에서 유족이 신청한 묘가 아닌 타인의 무덤이 파헤쳐진 것이다.
묘지에는 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명패가 부착돼 있었으나 유족과 인부 모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약 4개월이 흐른 뒤 확인됐다.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를 위해 방문한 B 유족이 묘소가 훼손된 사실을 발견, 공원 측에 신고했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유족이 개장 허가를 신청하면 영락공원은 허가증을 발부한다. 이후 파묘와 화장은 유족 측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영락공원 측은 개장 당일 현장 확인이나 입회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현장 확인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광주시 측은 "개장 대부분이 새벽에 이뤄져 현실적으로 입회가 어려워 2년 전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영락공원 운영 규정은 광주시 조례에 따라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도시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개장 과정에서 유족이 실수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기적인 개선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장 허가 후 유족에게 단순 안내만 하던 절차에서 벗어나 허가된 묘에 별도 표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락공원에서는 8월에도 자연장 된 묘를 유족 동의 없이 이장하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공식 사과문 게재와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두차례 연달아 발생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절차를 만들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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