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아들 흉기로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13년

뉴스1       2025.10.22 15:21   수정 : 2025.10.22 15:21기사원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2일 A 씨(60대)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아들 B 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던 B 씨 때문에 평소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 씨와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났던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을 정리하는 대로 자수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 뒤에도 경찰, 가족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오후 6시 45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보호해야 하지만, 피고는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평소 피해자가 피고와 피고 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가 반성하는 점, 피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해 2심 재판부는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라면서도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모두 다 종합해 형을 정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형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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