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회사 전기로 전기차 무단 충전 공기업 직원 '감봉' 처분

뉴스1       2025.10.22 15:49   수정 : 2025.10.22 15:49기사원문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년간 회사 공용 전기를 자신의 전기차 충전에 무단으로 쓰다가 적발된 공기업 직원이 징계받았다.

22일 춘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지난 7월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 A 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최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공사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이다.

A 씨는 규정상 관용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회사 공용 전기를 지난 수년간 자신의 전기차 충전에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그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자신의 충전케이블을 이용해 공용 전기를 끌어다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공사는 감사부서에 내부 감사를 의뢰했고, 진상 파악을 위해 A 씨를 상대로 한 조사가 이뤄졌다. 공사 측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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