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주민보고회 의무화"…광주 북구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1       2025.10.22 16:24   수정 : 2025.10.22 16:24기사원문

9월 16일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광주 북구의회 의원 7명이 주민보고회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최기영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장 후 90일 이내 주민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7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오이타 방문 후 9월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