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임금 떼먹고 허위 고소, 30대 업주 재판에

뉴시스       2025.10.22 17:01   수정 : 2025.10.22 17:01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장애인 직원의 임금을 떼먹고 대출금까지 가로챘다가 고소당하자 오히려 해당 직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업주가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3부는 30대 남성 A씨를 무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30대 남성 B씨를 고용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을 시키고 임금 3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나에게 달라"는 등 B씨로부터 약 6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임금체불, 폭행, 준사기 등으로 고소하자 B씨가 차량 구입비 등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것처럼 허위 고소했다.


또 연락을 거부하는 B씨를 직접 찾아가고 1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발송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중 수사한 끝에 A씨의 무고와 스토킹 범행을 규명했다"며 "심리상담 지원 의뢰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적극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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