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5.10.22 17:07
수정 : 2025.10.22 17:07기사원문
건축물 높이 완화로 인센티브…심의 단계서 환경영향평가 도입도 "'2030년 수도권 5만호 착공' 9·7 대책 위해 규제 철폐·혜택 뒷받침"
문진석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건축물 높이 완화로 인센티브…심의 단계서 환경영향평가 도입도
"'2030년 수도권 5만호 착공' 9·7 대책 위해 규제 철폐·혜택 뒷받침"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서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줘 공공 주도로 바르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1년 도입됐다. 이 사업의 일몰 기한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을 통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문 의원이 낸 개정안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일몰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규제 특례 사항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등과의 조율을 거쳐서 추진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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