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초동 대응부터 소방청 투입
파이낸셜뉴스
2025.10.22 18:26
수정 : 2025.10.22 18:26기사원문
정부 범부처 산불 종합대책 발표
원인자 처벌 강화… 과태료 상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그간 산불 발생 때 진화지원 활동에만 머물렀던 소방청이 앞으로는 산불 초동대응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진화활동을 펼친다. 또 재난성 산불이 우려될 경우 산불 규모와 관계없이 산림청장이 진화를 신속 지휘하게 되며, 물탱크를 장착한 고정익 항공기도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충남 공주에서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 종합대책은 올해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대형·장기화하는 산불재난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범부처 대책으로 수립됐다.
산불감시·전파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주민(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통장단 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올렸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와 드론, 농림위성 등을 활용해 지상·공중·우주에서 입체적으로 산불을 감시·분석한다.
또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 및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산불조심기간에는 군이 보유한 헬기 즉응전력 41대를 포함, 모두 143대의 군 헬기가 산불진화에 투입된다. 산림청 헬기도 올해 50대에서 오는 2035년까지 70대를 확충하고, 출동시간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여기에 범정부 실시간 가용헬기 동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전문 진화인력을 늘리는 한편, 법률을 개정해 소방당국에도 산불 초동대응 역할을 부여한다. 물탱크를 장착한 고정익항공기도 오는 2027년부터 산불진화에 시범 투입한다.
산불대응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재난성 산불이 우려될 경우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한다.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선제·실효적 주민대피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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