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상대 승소"…"절차적 판단일 뿐" 반박(종합)

뉴시스       2025.10.22 18:42   수정 : 2025.10.22 18:42기사원문
A 코치, 공금 처리 문제로 자격정지 3개월 징계 받아

[밀라노=AP/뉴시스] 쇼트트랙 선수들이 15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펼쳐진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6차 남자 계주 경기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2025.02.15.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공금 문제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 코치와 관련해 또 한 번 해명에 나섰다.

빙상연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연맹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A 코치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해선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들은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윤 감독은 재심의 신청 인용 결정을, A 코치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빙상연맹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윤 감독은 지난 10일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다만 당시 연맹 관계자는 "A 코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 인용은 났지만 아직 본안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A 코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고, 연맹은 지난달 23일 한 차례 입장문을 내고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그를 대표팀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연맹은 전날(21일) 간접강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이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법원은 ▲연맹은 법원 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자격정지 3개월)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만으로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A 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의 사항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연맹에는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빙상연맹은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2026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선수들의 훈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밀라노=신화/뉴시스] 장성우(오른쪽 세 번째)가 16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사고 포럼에서 열린 2024-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6차 남자 1000m 결승 경기를 펼치고 있다. 장성우는 1분23초220의 기록으로 전날 1500m에 이어 두 번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5.02.17.


다만 이에 대해 A 코치는 "간접강제 신청 기각 결정을 두고 연맹이 본인들이 승소했다고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접강제 기각은 법원이 연맹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징계 효력 정지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직무 복귀를 적극적으로 의무이행하도록 강제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절차적 판단을 한 것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연맹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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