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평등권 침해 인정될까…헌재 위헌 여부 선고
뉴스1
2025.10.23 06:30
수정 : 2025.10.23 06:30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23일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당시 자신들이 투표한 전북 장수군과 전주시 선거 획정이 위헌이라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2018년 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3대 1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가 3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에 대한 단서 조항을 근거로 이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따르면 시·도의원 수는 관할 내 시·군·구 수의 2배로 하되, 5만 명 미만은 최소 1명으로 한다. 2018년 장수군 인구는 2만 2000여명대였다.
헌재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그간 심리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선고한다. 이날도 순차적으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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