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 옮을까 걱정"…퇴사한 병원 허위 후기 쓴 30대 징역형

뉴스1       2025.10.23 11:31   수정 : 2025.10.23 16:10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퇴사한 병원에 불만을 품고 '허위 후기'를 올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주거지에서 광주 서구 한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진료도 같이 봤었는데 실비부터 물어보더라.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무좀 옮을까 봐 걱정이었다" 등의 허위 후기를 게시했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A 씨는 급여 인상 문제 등으로 병원 측과 갈등을 빚다 퇴직했다. 이후 추가 수당 지급 문제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의 후기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던 취지였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해당 병원은 슬리퍼를 알코올 소독하거나 매주 위탁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퇴직 이후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최근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인 것처럼 가장한 점 등에 비춰보면 게시글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장 부장판사는 "허위 후기에 환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점,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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