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줄게"…미성년자와 유사성관계한 제주 20대, '법정구속'
뉴시스
2025.10.23 12:41
수정 : 2025.10.23 12:41기사원문
1심 징역 2년6개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도 이뤄졌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A씨는 대가로 담배 10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같은해 10월 피해자를 재차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전자담배를 건넸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또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건네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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