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맞춰 재심위 구성
뉴시스
2025.10.23 14:12
수정 : 2025.10.23 14:12기사원문
법 시행 전 법원 판정 받은 경우엔 재심 불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과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질병청은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보상 신청 후에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신청건의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한 결정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질병청은 이번 특별법 시행에 앞서 원활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수기관인 일선 자치단체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변경 사항, 피해보상 지침, 시스템 활용 등 법 시행 이전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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