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순직' 임성근 구속 심사 출석…'진술 회유' 질문에 '침묵'
뉴스1
2025.10.23 14:51
수정 : 2025.10.23 14:5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 심사에 김숙정 특별검사보를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검팀은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됐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입을 맞췄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에 이어 오후 5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한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들의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12시 30분쯤 마쳤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를 투입하고 100여장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1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해 이 전 장관의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정당한 지시한 것이고 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심문이 종료된 후 "이첩 보류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심사에 이어 오후 1시부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유 전 관리관은 심문 1시간여 만인 오후 2시 10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유 전 관리관 심사에 뒤이어 정 전 부장판사는 오후 2시 20분부터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단장에 이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 3시 40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오후 5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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