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에' 대낮 여고생 골목으로 끌고 가려 한 30대 집유
뉴시스
2025.10.23 14:53
수정 : 2025.10.23 14:53기사원문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낮 부산의 한 골목으로 10대 여고생을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3일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별도 준수 사항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등에 접근하지 말 것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취하지 말 것, 재범 방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대상이나 동기, 수법에 비춰봤을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사를 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께 사하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인 B(10대)양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양은 허리 등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도피하다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B양을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7년의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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