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정 자문위·홍보 조례 제정…군민 참여 확대

뉴시스       2025.10.23 15:21   수정 : 2025.10.23 15:21기사원문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사진은 최을석 의장은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의회의 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사진=고성군의회 제공).2025.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영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행정, 농·어업, 사회복지, 문화·예술, 여성·가족 정책, 언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전직 의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정 정보를 누리집, 소셜미디어, 인터넷생방송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와 소식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최을석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가 군민 중심의 정책 자문기구로 자리 잡고, 의정홍보 조례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선진 의회의 사례를 접목해 군민의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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