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노동자 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
뉴스1
2025.10.23 15:35
수정 : 2025.10.23 15:35기사원문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압수된 문건 중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적의 목적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06년 이적표현물 문서 4건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 받거나 보낸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 씨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을 두고 2017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피고인측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면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합헌 결정을 내렸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다시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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