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차에 밀실 꾸려 32억원치 대게·킹크랩 빼돌린 일당 징역형
연합뉴스
2025.10.23 15:45
수정 : 2025.10.23 15:45기사원문
벌금과 함께 총 320억원 추징 명령…"범행 수법 치밀하고 대담"
냉동차에 밀실 꾸려 32억원치 대게·킹크랩 빼돌린 일당 징역형
벌금과 함께 총 320억원 추징 명령…"범행 수법 치밀하고 대담"
강릉지원 형사1단독 기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37억3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38)씨 등 16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 6개월과 함께 100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들 중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금에 따라 적게는 2억3천여만원에서 많게는 37억3천여만원까지 총 320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8차례에 걸쳐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입한 양은 총 70t, 32억원 상당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신고 절차를 위해 창고로 운송해야 할 대게와 킹크랩을 개조한 냉동탑차의 밀실로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수산물 하역 냉동탑차 기사로 근무하며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수산물을 빼돌렸다.
이후 운전기사와 하역노동자 등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항만 하역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며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하역 현장 관리권을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동해경찰서와 동해세관은 지난해 3월 범행 현장에서 10명을 검거한 뒤 장부를 압수해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인원들을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명목의 돈을 추가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했다.
기 부장판사는 "냉동 탑차를 특수개조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 각자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주도 여부, 범행 수익금 분배, 누범 기간 내 범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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