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의원 해외출장 심사 강화…전과정 공개

뉴스1       2025.10.23 16:09   수정 : 2025.10.23 16:09기사원문

울산 동구의회는 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울산 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의회가 23일 제231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 국외 출장의 사전심사·사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구의원들이 구의회 의장에게 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출국 40일 전에서 출국 45일 전으로 앞당겨졌다.

계획서에 대해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사위원회에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 목록엔 '동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계획서는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올리고, 계획이 변경될 경우 관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출장 보고서엔 출장 결과 의정 반영 계획과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까지 담고, 이를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구의회 의장이 공무 국외 출장 관련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종류를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는 내용도 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이달 내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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