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들 "秋아들 해외 나가 수사 중단…서둘러 마무리하라"
뉴스1
2025.10.23 16:19
수정 : 2025.10.23 16:19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23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두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두고 인신공격을 한다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수도권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의 아들이 해외로 나가서 지금 수사가 중단된 상태가 맞는가"라고 임 지검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빨리 사건을 종결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강제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추 위원장)이 아들을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수사받고, 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그게 아니면 빨리 수사를 종결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일반 범인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도피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의 자제분"이라며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이유로 나경원 의원이 회피했지 않나. 법사위원장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 지검장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억울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유념해 재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기소 중지 사유가 해외도피 아닌가"라며 "병역법 위반으로 해외 도피를 해버리면, 여권을 정지시켜 빨리 데리고 와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황당하다. 2020년 9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항고를 하니까 2022년 6월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인데 항고가 기각된 사건"이라며 "대검에서 재기수사가 된 사건을 가지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도 "어떻게 특정인 자녀 문제로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가 이뤄졌고, 항고 기각이 됐던 사건"이라며 "그리고 법에도 없는 대검의 재항고 제도를 이용해서 재기 명령이 난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런 사건으로 해외도피를 했다고 표현하나"라며 "입국 시 통보 요청이라는 건 지명수배할 수 없는, 정말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알려 달라 요청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지명수배로 표현하는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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