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故김충현' 태안화력 감독 결과에 "불법 하청구조 근절해야"

뉴시스       2025.10.23 16:24   수정 : 2025.10.23 16:24기사원문
노동부 태안화력 근로감독 관련 입장 불법파견 판단…"위험의 외주화 문제"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0일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고 김용균씨 동상 옆에 김씨를 기리는 추모비를 세웠다. 2025.09.10. 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6월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씨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근본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불법적인 하청, 재하청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부가 발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의 한전KPS 종합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고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불법적으로라도 외주화해버리는 구조"라며 "위험의 외주화가 바로 근본 문제"라고 했다. "본질적인 대책은 불법적인 하청, 재하청 구조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나서야 한다"며 "도급금지 범위 확대를 공공부문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태안 화력발전소뿐 아니라 한전KPS가 재하청한 인원 680여명을 포함해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사고 당시 김씨가 2인1조가 아닌 홀로 작업을 한 사실을 두고 "하청업체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었던 상황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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