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뉴스1
2025.10.23 16:41
수정 : 2025.10.23 16:41기사원문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22종의 민원증명서에 대해 전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일부 대상자만 수수료 감면 및 면제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창구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시간 외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40개소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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