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2년 연속 '대상'…기후부, 벤치마킹
뉴시스
2025.10.23 16:43
수정 : 2025.10.23 16:43기사원문
"전자제품 재활용의무화 이끌어"…자원순환 모델 표준 제시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명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운영 안정성,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확대를 위한 수거체계 확충, 인프라 구축 노력, 대국민 홍보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지난해 중·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 확립과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대상을 수상한 광명시는 올해 거주 형태별 맞춤형 수거체계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과 단독·연립주택 등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를 도입했다. 신규 공동주택 준공검사 시 폐가전 수거함 설치 협의를 의무화해 제도적으로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했고, 단독·연립주택 등 기존 주거지역 주민을 위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가전 수거함을 설치해 배출 신고 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특히 공유재산 유상수익허가를 조건으로 재활용전문업체를 공개경쟁 입찰해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완전한 폐가전 수거체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완성한 점이 광명시의 차별화된 성과로 평가받았다.
광명시가 구축한 중·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화로 이어졌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026년 1월1일부터 회수와 재활용 의무가 전 ·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변화와 쓰레기 매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폐가전뿐만 아니라 광명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경제 정책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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