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미·반중 집회 일관되게 관리…반중은 마찰로 제한통고"
뉴스1
2025.10.23 22:04
수정 : 2025.10.23 22:04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반미·반중 집회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청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은 반미 집회든, 반중 집회든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오성홍기를 찢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사절의 경우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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