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대출사고 절반은 직원 배임·횡령·사기가 원인"
뉴시스
2025.10.24 09:36
수정 : 2025.10.24 09:36기사원문
최근 대출 금융사고 10건 중 5건, 직원 직접 개입 부동산 감정가 부풀리고 코인 손실 메우려 부당대출 문금주 "기강해이 심각…'금융사고 제로' 대책 시급"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절반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은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
해당 대출들을 농협은행 직원, 감정평가기관,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로 A지점과 B지점에서 총 98건, 275억원의 대출을 받아냈으며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 받은 금액은 76억원에 이른다. 현재 대출상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자신의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통해 총 5억58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500만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을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시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이 직원은 근무시간에 코인·주식 430건, 3억5800여만원을 거래하기도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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