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하고선 "연기였다" 황당 변명…천안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뉴시스       2025.10.24 11:00   수정 : 2025.10.24 11: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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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해 지인에게 커피를 뿌리고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4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은 재판 당시 유불리한 부분을 모두 참작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해 주장을 받아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 4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노상에서 지인 B(64)씨와 술자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 이유 없이 B씨 얼굴에 커피를 뿌린 혐의다.

이후 B씨가 고통스러워하자 주먹과 발로 가격해 B씨를 쓰러지게 했고 쓰러진 B씨를 향해 수차례 폭행을 이어갔다.


B씨가 의식을 잃자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십회 폭행을 저질렀으며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머리와 안면 부위 등에 수차례 폭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시니어 배우 연기를 보여준 것'이라는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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