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장류축제장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면장, 불구속
뉴시스
2025.10.24 11:07
수정 : 2025.10.24 11:07기사원문
[순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순창군의 한 면장이 순창장류축제 현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순창경찰서는 순창군 모 면장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축제장 교통정리를 하던 관계자가 사고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축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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