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돌려달라는 아내 흉기로 살해, 60대 징역 17년
뉴시스
2025.10.24 11:16
수정 : 2025.10.24 11:16기사원문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A씨가 저지른 범행의 계획성과 동기를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5시35분께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약 2시간30분 뒤 직접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이었으며,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아내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를 돌려주게 되면서 다툼이 잦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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