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비용 부풀려 26억' 챙긴 한샘 전 실장, 1심 징역 4년

뉴시스       2025.10.24 11:16   수정 : 2025.10.24 11:16기사원문
"권리에 따른 신의 관계 저버려…죄질 좋지 않아"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 한샘이 엄벌 탄원"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남우현 인턴기자 = 국내 가구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약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대외협력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근무한 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한샘 전 대외협력실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외협력실 팀장 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처와 광고비 협찬 등 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약 44억원을 본인이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대행사에 지급하고, 그 중 일부만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협찬하지 않음에도 협찬한다는 명목으로 A대행사 계좌로 6600만원, B사 계좌로 4억9500만원 등 합계 5억610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허씨와 이씨 측은 영상 제작 지원금 예산을 한샘 측으로부터 승인 받았고 그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됐으며, 배임의 고의 또는 피해회사인 한샘 측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방송사에 지급한 협찬금이 없음에도 기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허위 서류를 통해 5억6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당시 한샘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의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한샘에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회사들이 모두 이씨와 허씨가 지배·관리하는 회사로서 한샘이 두 회사에 5억6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이들의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이외에도 방송사 다큐멘터리 협찬비가 5500만원임에도 1억1000만원으로 부풀려 C대행사 계좌로 송금받아 차액 5500만원을 취득하고, 걸그룹 멤버 계약 모델료 및 계약 해지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통지서를 작성해 D사 계좌로 4억6000여만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회사 임직원들이 권리에 따른 신의 관계를 저버리고, 방송사에 실제로 지급할 필요 없는 광고비, 협찬비, 실제보다 부풀려진 협찬 운영활동, 기획사에 지급할 필요 없는 모델료 지불 등 합계 26억원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단가가 부풀려진 큐시트를 첨부하고 함께 제출하는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회사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허씨에 대해서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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