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 부과…개발자·소비자 피해"
뉴시스
2025.10.24 14:10
수정 : 2025.10.24 14:10기사원문
원고측 "손해배상액 총액 2조9천억원" 애플 "앱스토어 방식 간과 판결…항소"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애플이 앱스토어 내 결제 수수료를 과도하게 매겨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BBC,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는 23일(현지 시간) 영국 내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애플에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개발자들이 앱 구매시 일반적으로 내는 수수료율은 17.5%인데, 애플은 30%를 부과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일반적 요율인) 17.5%와 실제로 부과한 수수료율의 차액을 과도하게 수취했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 또 개발자들이 이 차액의 약 50%를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도 나타났다고 봤다.
영국 내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는 약 3600만명으로, 원고 측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손해 배상액 총액이 약 15억 파운드(약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내달 심리를 다시 열고 손해 배상액 산정 방식을 결정한다.
애플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 내 앱의 85%는 수수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앱스토어가 개발자 성공을 돕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앱을 찾아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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