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GOP 총기 사망' 이등병 괴롭힌 부대원들…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2025.10.24 14:34
수정 : 2025.10.24 14:39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병사가 총상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병사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부대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초병협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4)와 민 모 씨(25), 송 모 씨(23)와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이병은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쯤 인제군 GOP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했으나 A 이병은 결국 숨졌다.
군사경찰은 A 이병이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대 관계자 중 8명을 강요·협박·모욕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부대원 8명 중 4명에 대해 초병 협박·모욕·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육군수사단에서 해당 부대원에 대한 전수조사, 심리부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한 결과, 김 이병 사망 전 부대 내에서 협박, 암기 강요 및 모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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