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매각 불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기간 또 연장
연합뉴스
2025.10.24 15:00
수정 : 2025.10.24 15:00기사원문
내년 9월까지로 재연장…사업비 444억원 늘어난 1천342억원
'체비지 매각 불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기간 또 연장
내년 9월까지로 재연장…사업비 444억원 늘어난 1천342억원
제주시는 이달 준공 예정이었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1개월 재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동중학교 북측 21만6천920㎡ 일대에 추진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9월 30일 기반 시설 공사에 착공했으며 이달 현재 공정률은 76%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898억원에서 444억원이 증액된 1천342억원이 됐다.
제주시는 주상복합 용지(체비지)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사업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원 토지주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땅을 제공받아 도로·공원·공공용지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한 후 이들에게 건축용지(택지)를 재분배하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중이다.
환지 방식 개발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체비지를 둔다.
이에 전체 부지 중 9만1천358㎡는 기반 시설 공사 후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가 되며 8만8천850㎡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로 편입된다. 주상복합 용지를 포함한 3만6천682㎡는 체비지로 계획됐다.
하지만 체비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제주시는 당초 2022년 12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3년 12월로 1년 연장한 데 이어 2025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더 늘렸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체비지 1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또 다른 1개 필지를 공유지로 전환해 공공용도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매각 대상 중 가장 면적이 큰 주상복합 용지를 포함한 5개 필지가 십수차례 매각 시도에도 팔리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추가 관로 설치와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연계 처리 체계 개선, 차로 폭과 차로 수 확대 등 도시 이용계획도 일부 변경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환지 예정지 내에 준공 전 건축허가 등 토지 사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허가 신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시 동부권의 상업 ·생활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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