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적·핀셋형으로 적용해야"
연합뉴스
2025.10.24 15:14
수정 : 2025.10.24 15:14기사원문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적·핀셋형으로 적용해야"
(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도권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한도 제한 강화 등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데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천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대책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주택시장 거래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의왕시는 규제 지역에 의왕시가 포함된 데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과천시, 의왕시를 비롯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여기에 더해 이들 규제 지역 전체를 내년 말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