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에 앙심'…지인 3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5.10.24 15:18
수정 : 2025.10.24 15:18기사원문
'조롱에 앙심'…지인 3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지인들과 말다툼이 붙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과 출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해 향후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B(67)씨 부부와 C(71)씨 등 지인 3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들과 놀이터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 호칭 문제 등으로 인해 B씨와 말다툼이 붙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A씨는 평소 B씨 부부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와도 당일 도박을 하다가 다툼이 붙어 악감정이 남은 상태였다.
이전에도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며 "특히 B씨를 살해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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