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쫓아 검찰청 들어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긴급체포
뉴스1
2025.10.24 16:11
수정 : 2025.10.24 16:11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제 발로 검찰청사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23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20대 남성 유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찰나, 피해자가 사기라는 것을 눈치채고 달아나자 그 뒤를 쫓아 서울중앙지검 청사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검찰청사 방호관은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긴급체포로 이어졌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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