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에 샤넬 가방 전달…金 '받았다' 말해"

뉴스1       2025.10.24 16:20   수정 : 2025.10.24 17:28기사원문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 출석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 씨는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를 제공받고 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네, 전달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전 씨는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피고인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 전 씨는 "네"라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해 김 여사 측에서 물건들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전 씨는 "유 전 행정관이 받으러 오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고 말했다.

전 씨는 "누가 연락을 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정확히 답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증인에게 연락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돌려줄 테니 받아 가라고 했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전 씨는 샤넬 가방 등을 돌려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 금품 전달을 부인하던 전 씨 측은 지난 14일 자신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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