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역 선로로 무단 출입한 승객 '과태료 처분'

뉴스1       2025.10.24 17:14   수정 : 2025.10.24 17:14기사원문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사무실.(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선 승객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이 승객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에 들어갔다. 이를 확인한 코레일 직원은 선로 밖으로 이 승객을 안내한 뒤 철도 경찰에 고발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작년 1년간 선로나 철도시설에 불법 출입한 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202건, 과태료 부과는 196건이다.
이 같은 적발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사진 등을 찍기 위해 선로에 무단침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해 선로 등 철도시설물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예외 없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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