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정보관리원 도급 대전시 등록업체, 조사 후 조치"
뉴시스
2025.10.24 17:23
수정 : 2025.10.24 17:36기사원문
"화재 관련 불법 하도급 드러날 경우 등록 취소 등 조치할 것"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설작업의 도급업체가 대전에 등록된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대전시가 이 업체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으로부터 "국가정보관리원 배터리 이설 작업에 대전시에 등록된 A업체가 도급받아 하청을 준 업체가 작업하다 불이 났다"면서 "등록 업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고 의원은 "전기공사법에 따라 도급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불법 하도급이 공식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며 대전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작업 시방서에 따르면 배터리 이설은 배터리 공급업체의 기술자문을 받아 협의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전기공사법에 따라 발주자인 정보관리원 측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근본 원인에 대해 "중앙정부가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아 사고가 났다"며 "정보관리원은 특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보다 과기부가 관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kshoon066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