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주담대 갈아타기 LTV, 다시 70%로
뉴시스
2025.10.24 19:35
수정 : 2025.10.24 19:35기사원문
금융위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7일 대책과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환대출 역시 신규대출로 분류돼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면 30%만큼의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금융위는 대환대출이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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