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권력기관 견제 목적"
뉴스1
2025.10.24 20:27
수정 : 2025.10.24 20:27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4일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검사(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재의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권력기관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면서 "주식거래 의혹이나 강압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민중기 특검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힌 것이다.
다만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선 "주식 거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소속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처장으로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첫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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