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년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 체제'
뉴시스
2025.10.25 08:57
수정 : 2025.10.25 08:57기사원문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드론·감시카메라 등 활용
양산시는 11월1일부터 2026년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9명을 선발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한다.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임차 헬기 1대도 배치했다.
특히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통해 사전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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