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뉴스1       2025.10.25 09:00   수정 : 2025.10.25 09: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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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승은 차문호)는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입사 전부터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 모집 당시 공모 규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시리즈펀드의 발행·모집 경위, 원고의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시리즈펀드를 출시하면서 발생한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관련해 원고에게는 적어도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이 전 부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 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형 환매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사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회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각 펀드 발행 당시 원고는 라임자산운용의 등기이사였으므로, 자본시장법이 정한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며 "발행인이 각 펀드에 관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2년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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