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시대 구리 제련소 대기오염 규제 철회 행정명령
뉴스1
2025.10.25 09:18
수정 : 2025.10.25 09:18기사원문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부 시절 도입된 구리 제련소의 대기오염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규제는 납, 비소, 수은, 벤젠,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최종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폐지하고 2년간 규제 면제를 부여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내 구리 산업의 부담을 덜고, 미국의 광물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구리 제련소는 애리조나와 유타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며 운영사는 프리포트-맥모란과 리오틴토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를 방위산업, 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등 신기술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섹션 232'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정 수입 구리에 50% 관세가 부과됐다. 또 미국 내 고품질 폐구리의 국내 판매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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