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임명사전' 원고료 부당 수령 전·현직 독립기념관 연구원들

뉴스1       2025.10.25 09:44   수정 : 2025.10.25 09:44기사원문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독립운동인명사전 원고료를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은 전·현직 독립기념관 연구원들이 형사처벌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독립기념관 한국운동사연구소장 A 씨(68)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연구소에 근무하며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광복 이후 포상된 독립운동가 1만 5180명의 생애와 활동을 사전으로 편찬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맡았다.

연구소는 집필자를 선정해 집필을 의뢰하고, 원고의 교정·교열, 사업비 지급 등 업무를 총괄했다. 전체 독립운동가 중 400여 명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해 내부 연구원을 집필자로 선정했다.

당시 독립기념관 내규에는 내부 연구원은 집필료의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원고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A 씨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 2차례에 걸쳐 '2억 7900만원 규모의 '한국독립운동사 인명사전 원고 집필 용역'을 발주해 용역비를 제공한 뒤, 내부 연구원 16명에게 1억 4822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는 당시 상급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감사에서 적발됐고, 지급된 원고료는 전액 환수 조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 등은 '원고가 아까우니 원고를 살릴 수 있도록 대필 행세할 사람을 구해서 처리하자'며 대필자의 명의를 빌려 8800여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았다.

결국 A 씨는 업무상배임 및 사기, 나머지 연구원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환수 조치가 부당했다거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전에 내부 직원들에 대한 원고료 지급 가능 여부를 논의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내부 연구원들에 대해 원고료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존 원고가 아까우니 대필로 원고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독립기념관에 손해를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고료 전액 환수 결정이 부당한 것이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기망적인 수단으로 원고료를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편취금액의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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