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아버지 학대 숨지게 한 아들…법원 "불우했지만 패륜적"

뉴스1       2025.10.25 11:13   수정 : 2025.10.25 11:13기사원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학대 치사, 존속학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양양의 한 주거지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부친 B 씨(71)가 대소변을 본 후 변기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아있는 변기물로 용변 뒤처리를 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에게 반말로 소리를 치면서 나무 재질의 회초리로 B 씨의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찌르는 등 폭행했다.

그는 올해 1월 12일 오후 7시쯤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B 씨가 대변을 본 후 변기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해 나무 막대기를 들고 B 씨의 방에서 “왜 그랬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야단치면서 나무 막대기로 B 씨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찔렀다.

A 씨는 B 씨가 옆으로 돌아눕자 재차 B 씨의 어깨,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찔렀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자 막대기로 B 씨의 어깨,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눈두덩이를 찌른 후, B 씨가 벽 쪽으로 몸을 비틀자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전신의 피부까짐과 멍, 척추뼈 및 갈비뼈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동안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B 씨와 단둘이 거주 중이었다. 이런 와중에 그는 일용직, 택배기사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일이 힘들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 씨의 범행은 윤리적 용인이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정신질환 등으로 매우 가혹한 가정환경에서 불우하게 성장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홀로 모시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시절을 함께 겪은 누나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 범행 내용의 패륜성, 범행 기간 및 방법,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폭행 및 학대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서 드러나 충분히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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